아동복지
결식아동 급식지원
- 목적
저소득,가족해체,부모의 실직·질병․가출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성 도모
- 지원내용
- 지원연령 :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
- 조, 중식(취학아동의 경우 방학,토,공휴일 해당), 석식 지원
- 급식기간 : 연중
- 급식방법 :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 일반음식점, 부식 등 아동실정에 맞게 결정
- 접수부서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디딤씨앗통장(CDA)
- 목적
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·취업·창업·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
- 지원대상
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장애인시설 아동·가정위탁 아동, 중위소득 40% 이하의 수급가구(생계급여, 의료급여) 아동 중 신규 선정
- 사업내용
- 월4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(지자체)가 1:1 매칭펀드로 4만원 내에서 지원
- 적립금 사용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·취업훈련비용·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
- 만24세 이후 사용용도에 제한없이 해지가능(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)
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
- 아동학대?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․정신적․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(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)
- 신체학대 :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
- 정서학대 :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,정서적 위협,감금이나 억제, 기타 가학적인 행위
- 성학대 :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
- 방임 :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(물리적,교육적,의료적 방임 등)
-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신고의무자
-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.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제2호)
아동학대신고의무자(동법제10조제2항)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, 아동복지전담공무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구급대원, 의료인,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, 교직원 등
- 일반인
- 아동학대를 목격하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.
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,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.
- 신고의무자
- 아동학대 신고 후 처리흐름도
- 112신고 → 접수 → 경찰관 현장 확인 → 심의 확인 → 경고 또는 격리고발 → 학대쉼터 입소 → 가정복귀 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
-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
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전화번호(FAX) 대구광역시
아동보호전문기관중구, 남구,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02(동인3가) 2층 053-422-1391
(053-427-1393)대구광역시남부
아동보호전문기관달서구,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319(송현동) 2층 053-623-1391
(053-623-1392)대구광역시북부
아동보호전문기관동구, 서구,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25길 12-1 053-710-1391
(053-710-1392) - 아동학대 관련법령 안내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 시행령
-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-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- 아동보호심판규칙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- 형법
- 청소년보호법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- 교육기본법
- 초·중등교육법
- 정신보건법
- 경찰관 직무집행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