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
사용전 검사란?
연면적 150㎡초과 ~ 5,000㎡미만 신·증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허가 전에 동 정보통신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
사용전검사 대상 공사
- 연면적 150㎡초과 ~ 5,000㎡미만 건축물에 설치되는,
- 구내통신선로설비
- 방송공동수신설비 (의무사항 :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5,000㎡이상의 업무시설,숙박시설)
-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(의무사항 :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 지상층)
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공사
- 연면적 150㎡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-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-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(감리결과보고서 제출)
신청시 제출서류
-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파일다운
-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
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
건축물 연면적 | 검사수수료 | 재검사 수수료 |
---|---|---|
500㎡미만 | 20,000원 | 검사 수수료액의 50% |
500㎡이상 1,000㎡미만 | 30,000원 | |
1,000㎡이상 3,300㎡미만 | 40,000원 | |
3,300㎡이상 | 60,000원 |
사용전검사 절차
감리대상 공사란?
6층이상 또는 연면적 5,000㎡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 등 (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)으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,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함.
제출서류
착공전 설계도서 검토란?
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
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대상 공사
- 연면적 150㎡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,
- 구내통신선로설비
- 방송공동수신설비 (의무사항 :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5,000㎡이상의 업무시설,숙박시설)
-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(의무사항 :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 지상층)
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제외 대상 공사
-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신청시 제출서류
-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파일다운
- 공사의 설계도(전자문서로 된 설계도 포함) 사본 1부
설계도서 검토 절차
문의처
- 서구청 문화홍보과 정보통신담당 ☎ 053-663-2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