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용 분리배출 안내
재활용품분리배출안내
종류별 | 재활용이 되는 품목 (분리 배출 표시 품목) |
재활용품 배출 요령 |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(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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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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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유·종이팩은 물로 헹군후 납작하게 펴서 따로 묶어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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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리병류 | 음료수병, 술병 등 | 내용물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| 토기성분이 혼합된 토속주 병, 도자기류 |
캔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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캔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| 이물질이 묻은 페인트통, 폐유통 |
의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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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름형 포장재 | ![]() |
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100매이상 묶어 배출 | 이물질이 묻은 포장 비닐류 (소금, 양념류 등) |
1회용 비닐류 | 1회용 비닐 쇼핑백·비닐봉투 |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유색, 무색 분리하여 100매이상 묶어 배출 |
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|
표시된 모든 플라스틱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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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티로폼 | 가전제품 포장용, 과일상자, 1회용접시등 깨끗한 것, 컵라면용기(세척) |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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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형광등 | 안깨진 폐형광등 | 깨지지 않게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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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건전지 | 폐건전지 | 행정복지센터, 관공서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| |
기타 재활용 안되는 품목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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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품 배출 요일
배출요일 및 시간 | 배출구역 | 배출요령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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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, 수, 금요일 (20:00~24: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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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비닐봉투나 그물망 (내당1~4동, 비산2.3동, 평리2동, 상중이동만 해당)에 담아 동별 지정요일에 대문(업소) 앞 배출 |
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함 토요일은 배출 금지 |
화, 목, 일요일 (20:00~24: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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