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차위반안내
주정차위반 단속
- 관계법령 : 도로교통법 제32조, 제33조, 제34조의 주정차 금지 위반
- 단속대상
-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는 장소
-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지역 또는 황색실선이 표시된 곳
- 교차로, 횡단보도, 건널목,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
-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
- 도로안전지대, 버스정류장, 건널목, 횡당보도의 10미터 이내의 곳
-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
-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지역 또는 황색 점선이 표시된 곳
- 터널 안 및 다리 위
-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
- 소방용 기계·기구·방화물 및 소화전 설치지역 5미터 이내인 곳
-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는 장소
- 과태료 부과금액
차종별, 과태료금액(일반지역, 어린이보호구역)으로 구성된 과태료 부과금액 표입니다. 차종별 과태료금액 일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, 4톤이하 화물자동차 40,000원 80,000원 승합자동차, 4톤초과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 50,000원 90,000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제출기간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때에는 20%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