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안내
의무보험 가입 안내
- 의무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정하여진 의무적 보험입니다.
-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차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의 지급 의무를 지는 의무보험 또는 의무공제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.
- 보험가입의무자가 보험 사업자(보험회사)방문 가입
관련법규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(보험등에의 가입의무)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(운행의 금지)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4항(번호판영치)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4항(번호판영치)
관련법규 미이행시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(벌칙) -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(과태료)및 동법 시행령 36조
- 의무보험(대인·대물)가입위반 과태료 처분기준
관련법규 미이행시 이륜자동차 비상업용 자동차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미가입기간별 대인 대물 대인 대물 대인(I, II) 대물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 6,000원 3,000원 10,000원 5,000원 각 30,000원 5,000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1,200원 600원 4,000원 2,000원 각 8,000원 2,000원 최고한도액 200,000원 100,000원 600,000원 300,000원 각 1,000,000원 300,000원 최고일수 165일 158일 134일 -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(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)-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(시행일:2005년 2월 22일)
과태료 부과절차
-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종료사실 통지 → 보험가입자(미가입시) → 보험회사(미가입사실통지) → 보험개발원 → 각 시,군,구 → 가입촉구,부과예고 → 부과 → 독촉 → 체납처분